부동산 가격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그리고 실거래가로 나뉘는 이유
같은 부동산을 두고도 행정에서 쓰는 가격과 실제 계약에서 오간 금액은 서로 다릅니다. 둘 중 하나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가격마다 만든 주체와 기준 시점, 쓰이는 곳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입니다. 세 가격의 쓰임을 구분해 두면 매입가를 판단하거나 세금을 가늠할 때 엉뚱한 숫자에 기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공시가격·실거래가는 기준 시점과 쓰임이 서로 다릅니다 구분 기준 시점 만드는 방식 주된 쓰임 공시지가 매년 1월 1일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 토지 과세·부담금의 기초, 토지보상 평가의 기준자료 공시가격 매년 1월 1일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 재산세·종부세 등 행정제도 실거래가 계약일 신고된 거래 금액 시세 판단, 취득가격 확인 공시지가가 정하는 땅의 기준값 공시지가는 땅 1㎡의 행정상 기준가격입니다. 정부가 전국의 대표 필지를 골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하면, 시·군·구가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2026년 서울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4.90% 올랐습니다. 가장 비싼 땅은 23년째 명동의 상업용 필지였고, 값은 ㎡당 1억 8,840만 원이었습니다. 강남 도심의 실제 토지 현장. 같은 지역에서도 도로 조건과 주변 이용상황에 따라 거래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시장가격으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2026년 표준지의 평균 현실화율은 65.6%로, 정부가 유지하려던 목표치 65.5%와 거의 같...